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제도까지 도입했지만, 애초 목표인 체납징수를 늘리는 실효성은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서 1곳당 1만명 넘는 체납자를, 평균 십수 명의 직원들이 모두 관리해야 하는 구조다.
대표적인 것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로, 2004년 첫 도입 당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10억원 이상의 체납자 공개를 시작으로 이후 체납액 기준이 꾸준히 낮아져 현재는 2억원 이상 체납자들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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