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 아파트, 상가 주변 등 전국의 무인점포 전체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점포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인점포 운영 특성상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영업자의 정기 점검과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소비자도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보관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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