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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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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