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규 HDC 회장 약식 기소… ‘친족회사 누락’ 법리 충돌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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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규 HDC 회장 약식 기소… ‘친족회사 누락’ 법리 충돌로 번졌다

검찰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동일인 지정자료 누락 혐의로 약식 기소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책임’을 둘러싼 법리 충돌이 본격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성과 인지 가능성을 근거로 고의성을 강조한 가운데, HDC는 지배력 없는 독립 경영 회사라는 점을 들어 정면으로 해석 차이를 제기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 누락 여부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자료의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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