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손님을 상대로 성폭행 무고 범행을 벌인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단란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제주의 한 호텔에서 손님 C씨와 성관계를 한 후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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