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해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 시각장애 교원들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익법센터 동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함께 점자 교과서 지연 보급이 교육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학생과 교사들은 새 학기가 시작될 때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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