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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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데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단순승인, 둘째 한정승인, 셋째 상속포기 등 세 가지가 있다.

단순승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모든 권리를 말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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