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데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단순승인, 둘째 한정승인, 셋째 상속포기 등 세 가지가 있다.
단순승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모든 권리를 말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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