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는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됐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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