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송치된 고소인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2022년 5∼8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고소인을 경찰이 무고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수사 기록 전체에서 그의 주장이 일관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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