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허영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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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허영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공동발의

이에 한기호·허영 의원은 3차 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핵심 과제들을 보완하고 강원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번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3차 개정안에서 빠졌던 핵심 특례를 보완해 강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행정통합특별시도법에 들어가 았는 조항은 물론 국제학교 설치, 강원과학기술원 설치 등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법안들도 이번에 포함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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