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정몽규 회장에 벌금 1억5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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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정몽규 회장에 벌금 1억5000만원 약식기소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으나,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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