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리고 공모" 성폭력 무고한 부부 나란히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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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고 공모" 성폭력 무고한 부부 나란히 법정행

합의금을 노리고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남성을 성폭력 혐의로 무고한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남성 C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내기로 B씨와 공모한 뒤 C씨를 강간 혐의로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통신영장과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사전에 무고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해 구속 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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