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축구지도자의 자격증 논란에 대해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공식 성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P급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라도 전문스포츠지도사 혹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으면 K리그 등 축구계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6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축구지도자 및 축구인들이 겪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축구 종목에 대한 이중 자격증 취득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해당 법령의 취득 의무에서 축구 종목을 제외하고, FIFA 또는 AFC가 발급한 국제공인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축구계 특수성과 국제 기준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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