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구지도자협회(이하 지도자협회)가 축구 종목에 대한 이중 자격증 취득을 강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축구인이 지도자로 활동하려면 국제축구연맹(FIFA)이 발급하는 라이선스와 별도로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축구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도 별도로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강제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중복 규제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 양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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