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강력한 대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등 잠정조치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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