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의 재판과 수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현장에서의 혼선과 함께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등 제도 파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어 접수된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선 대부분이 자기 판결이나 수사에 대한 불만이라면서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사와 검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사후적으로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된다면 수사와 재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통제돼야 할 영역을 별도의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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