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송금 진술 회유'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직무수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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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북송금 진술 회유'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직무수행 부적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집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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