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집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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