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8개 혐의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외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 역시 심의권 행사를 방해해 유죄에 해당하나 소집했으나 제시간에 오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행사 방해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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