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 제작·판매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지됐다.
6일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앞서 JTBC는 지난해 12월 '불꽃야구'를 제작하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불꽃야구'의 영상물 및 연속하는 영상물의 제작·전송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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