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진술회유'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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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진술회유'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결정

법무부가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회유 논란에 휘말린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A부장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를 대상으로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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