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외주 상담사 고객정보 유출에…개보위, 고객센터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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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외주 상담사 고객정보 유출에…개보위, 고객센터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배달의민족 외주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해 '보복 대행' 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고객센터 등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것으로, 상담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고객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외주 고객센터에 위장 취업한 상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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