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공정위 “금형 업계 관행적 ‘계약 지연’ 엄중 조치”.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작업 시작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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