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장부상 데이터와 실제 자산 보유량을 5분 단위로 대조하도록 의무화하고, 매 분기 하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주기도 매월로 단축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화된 상시 잔액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등 '3대 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도 이번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 '상시 잔액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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