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하고 심부름한 자에 불과하다”며 “금품 처분에 대해 그 어떤 재량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