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베이커리카페 상속공제 제외…정부, '꼼수 승계' 원천 봉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주차장·베이커리카페 상속공제 제외…정부, '꼼수 승계' 원천 봉쇄

정부는 앞으로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 음식업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전반의 현장 실태 및 문제점’,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커피전문점은 공제받을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