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충북도당은 6일 청주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했던 사건을 규탄하면서 해당 프랜차이즈와 당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청주에서는 20대 알바생이 A 매장에서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가 점주에게 55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는가 하면, B 매장에서 일했을 때는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것과 관련해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B 매장 점주는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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