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의 자문 구조가 특정 단체에 쏠려 있다는 현장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그러면서 "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자문단 구성 과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 중심의 구조는 미용문신업계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자문 구조를 개방적으로 재편할지, 아니면 기존의 논의 틀을 유지할지에 따라 향후 문신사법 시행 초기 안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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