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임시공휴일 지정 시 운영위 없이 휴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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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임시공휴일 지정 시 운영위 없이 휴업 가능

앞으로는 임시공휴일이 갑작스럽게 지정되더라도 유치원과 학교가 별도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휴업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과 시행령 간 체계도 한층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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