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확대...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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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확대...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업성이 낮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사업에서 협의양도인 규정 명확화,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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