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하며,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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