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 업종과 요건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하며, 일부 업종의 공제 적용 사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기업을 운영한 뒤 이를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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