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곳 중 1곳꼴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정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실제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전반의 현장 실태 및 문제점',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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