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실외체육시설·야영장·승마장의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그린벨트가 지정된 시·군·구에 설치된 개수의 3배까지 허용했던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허용 물량이 4배까지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이축(옮겨 짓는 것)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은 기존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1개 시설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시설이라면 11개 시설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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