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라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부처 행정지원직, 시설관리직, 전문상담 공무직 노동자 약 3천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의 예산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돌봄공동교섭단의 교섭 요구 후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정 협의체를 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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