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5분' 잔고대조 의무화…금융사 수준 내부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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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5분' 잔고대조 의무화…금융사 수준 내부통제도

앞으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5분 주기로 장부상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여부도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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