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 면적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동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 받을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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