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노동자, ‘안전운임제 미준수 규탄’ 기자회견…인천시에도 단속·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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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노동자, ‘안전운임제 미준수 규탄’ 기자회견…인천시에도 단속·방지 촉구

화물운수노동자들이 인천에서 안전운임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며 인천시의 철저한 단속과 방지를 요구했다.

인천지역 A업체의 경우 제도 도입 2개월만에 위반이 22건에 이른다.

B업체의 경우, 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에 어긋나는 계약을 요구하다 실패하자, 불법 수수료 공제로 임금을 깎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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