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차장업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두고 “기가 차다”고 비판하며 대상 업종과 요건을 대폭 축소·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적용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까지 확대된 데 대해 “기가 찬다”며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폐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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