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행 가업상속공제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제도 도입 당시 1억원 수준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