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한정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특약을 신탁사가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행 약관법 제3조에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수탁자의 채무 이행책임을 신탁재산 한도 내로 제한하는 책임한정특약은 수분양자가 공급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약관법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