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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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가 본격화됐다.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자는 헌법 개정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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