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주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께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길고양이 2마리의 머리에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물권단체 케어, 대전 대덕구청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고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후 검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