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신청분까지 확대’ 검토…李 대통령 지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신청분까지 확대’ 검토…李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 범위를 ‘계약분’에서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일정 조건에서 매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1주택자는 같은 상황에서도 제한을 받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자의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는 만큼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