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매년 신청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고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2024년 기준 연소득 9천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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