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유럽서도 AI인체감염…가금류·길고양이 접촉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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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유럽서도 AI인체감염…가금류·길고양이 접촉 자제해야"

이탈리아에서 유럽 내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됐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 사례나 증거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의 대부분은 감염된 동물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야생 조류나 가금류, 길고양이의 사체나 분변 접촉을 자제하고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관련자들은 살처분 등 10일 이내에 결막염·발열·근육통·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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