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3년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과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권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연장근로시간 제한, 가산수당·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에서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지난해 1분기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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