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의무 대상이 아닌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연장 방화막은 화재 발생 시 무대와 객석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불길 확산을 막고,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화재 예방 장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300석 이상 공연장 526곳에 방화막 설치가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공연장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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