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결별 문제로 부대 복귀 거부한 장병,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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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결별 문제로 부대 복귀 거부한 장병, 징역 8개월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돈을 불려주겠다고 동창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군무이탈과 사기)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30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군부대에서 1박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외박을 나갔으나, 부대 복귀를 거부하면서 위치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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