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3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상한제도 때문에 대형화·조직화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 보험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 이라며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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