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로 인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병력이 명령의 정당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 동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회에서는 작년 12월 기준 총 14건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권위는 "대법원 판례와 독일·미국 등의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인의 복종의무는 법률에 부합하는 명령에 한정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명령에는 복종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며 "누구라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명령에 대해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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